수원시에서는 날로 늘어나는 생활쓰레기를 줄이고
재활용품 및 음식물의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
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뿐만 아니라
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 및 음식물을 혼합하여 배출하시면 수거하지 않으며
소각장에서 해당지역의 쓰레기를 반입정지 합니다.
1회 적발 시 해당동 경고
2회 이상 적발 시 3일부터 최대 30일의 반입정지 처분이 있습니다.
주민여러분께서는
생활쓰레기를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시고,
재활용품 및 음식물을 철저히 분리배출하여 주시기 바라며
"검은봉투 안쓰기 운동"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
아울러, 여름철 과일중 수박껍데기는 잘게 썰어서 음식물로 배출하실 것을 협조바랍니다
수원시 영통구청
ADD :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97 수다프라자 402호 l TEL : 031)263-1911 l FAX : 031)263-19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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