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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강기 자체점검 승강기 안전종합정보망 입력 의무화 안내 덧글 0 | 조회 4,295 | 2016-05-13 16:30:26
사이트관리자  

관련근거

  - 법률 제 13496호 (2015.8.11.일부개정, 시행 2016.7.1)

     제 17조 (승강기 자체점검)

     승강기 관리주체는 스스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(이하"자체점검"

     이라한다)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 기록을 제 10조의 3에 따른 승강기

     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.

 

  - 승강기 안전종합 정보망(www.elevater.go.kr) 입력 확인 철저

     관리주체에서 유지관리업체의 자체 점검결과 승강기 안전종합정보망 입력

     여부 확인필요

      * 국가 승강기정보센터 활용방법

         회원가입->관리자승인->자체점검 현장조회.입력->기타 서비스 제공활용

  - 관리주체가 자체점검 결과 미입력시 과태료 부과대상

     *자체점검은 관리주체 의무사항으로 자체점검 결과 미입력 시 과태료 부과대상

     *관련법적근거

       제28조(과태료) 1.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이하

      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       제17조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을 위반하여

       자체점검을 실시 한 자 또는 점검기록을 제10조의 3에 따른 승강기 안전종합

       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

     *시행령 제21조 관련 발표<과태료의 부과기준>에 따라 부과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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