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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화재보험 비교 시 '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'과 집주인 배상 범위 점검 덧글 0 | 조회 1 | 2026-06-26 11:12: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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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가 세를 준 임대인(집주인) 입장이라면 불이 나지 않더라도 항상 '아파트 노후화로 인한 배상 리스크'에 노출되어 있습니다. 민법 제758조(공작물등의 점유자, 소유자의 책임)에 의거하여, 우리 집 배관이 터져 아래층에 피해를 주면 세입자의 과실이 없는 한 소유주인 집주인이 전액 보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. 주택화재보험 비교사이트에서는 임대인들을 위한 '임대인배상책임' 특약의 회사별 단가와 한도를 대조해 줍니다. 이를 통해 타지에 살면서도 내 소중한 부동산 자산이 일으킬 수 있는 법적 배상 풍파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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