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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외부연결장치 설치 덧글 0 | 조회 5,720 | 2015-01-30 09:24:11
솔소리  

* 모든 엘리베이터에는 자동 통화 연결기능이 있는 비상통화장치 장착 의무화

* 승강기 검사기준 14.2.3.5

- 13년 9월 14일부터 검사규정 시행

- 모든 엘리베이터에 적용

- 미 설치시, 법정 안전검사과정에서 2개월의 보완기간

- 기간 내 미 조치 시 불합격 처리

- 미 조치 시 엘리베이터 가동 정지

 

 

******  2015년 3월 이전까지 모든 승강기에 설치 완료 하여야 합니다.*********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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