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모든 엘리베이터에는 자동 통화 연결기능이 있는 비상통화장치 장착 의무화
* 승강기 검사기준 14.2.3.5
- 13년 9월 14일부터 검사규정 시행
- 모든 엘리베이터에 적용
- 미 설치시, 법정 안전검사과정에서 2개월의 보완기간
- 기간 내 미 조치 시 불합격 처리
- 미 조치 시 엘리베이터 가동 정지
****** 2015년 3월 이전까지 모든 승강기에 설치 완료 하여야 합니다.*******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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